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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를 마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2. 입건전조사 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에서 입건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나.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접수된 경우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아.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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