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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리는 어떤 경우에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 은닉, 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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