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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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