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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제출없이도 동석이 가능한가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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