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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지명수배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권리 등을 고지한 후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명수배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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