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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해야 합니다.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2.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3. 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4. 지명수배됐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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