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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수사규칙상,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 동석을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38조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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