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54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변형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형한 부분을 철거하고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았던 상태로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음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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