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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지명수배된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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