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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형사소송법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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