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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어떤 권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81조에 따르면,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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