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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리는 전자약식절차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따른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약식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동의하면 별지 제92호서식의 전자약식절차 동의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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