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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받은 후 며칠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나요?
Answer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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