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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계속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95조 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범인 미검거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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