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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다.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라.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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