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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는 어떠한 서식에 따라서 합니까?

Answer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릅니다. 다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수사규칙 제10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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