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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로 구분됩니다. 직접 손해는 행위로 인해 즉각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며, 간접 손해는 원인행위에 의해 발생한 후속적인 손해를 나타냅니다. 그 범위는 손해의 사유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며, 특히 간접 손해의 경우 예측 가능성 및 합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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