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장심의위원회 회의 전에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9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