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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후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1.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가.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나.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2.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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