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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계약의 성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계약의 성격은 계약의 주요 목적,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 및 매매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대체물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에서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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