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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후 사법경찰관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제110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가 송치 및 송부된 사건을 공소제기한 이후, 사법경찰관이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수사중지 사건을 재개수사하여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관계 서류와 함께 서류와 증거물 등본 중 관련 부분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나 수사중지 사건의 재개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 결정한 부분을 모두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본 전체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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