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경찰수사규칙상,불송치의 결정의 주문은 어떻게 작성하는가요?
Answer
경찰수사규칙 108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1. 혐의없음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3. 공소권없음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라. 사면이 있는 경우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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