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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 심의에서 제척됩니다. 또한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제1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제1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제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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