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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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