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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피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1호의 사람 또는 해당 안건의 수사나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사람과 친분관계ㆍ대립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이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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