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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Answer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입니다. 둘째,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또는 별도로 협의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셋째,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입니다. 이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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