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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때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nswer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합니다.1. 담당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해당 결정서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부터 5일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이 지난 날. 다만,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3. 사법경찰관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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