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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장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ㆍ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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