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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비율은 각 운전자의 과실을 따져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교통안전시설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진로 변경을 시도할 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고의 경과와 관련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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