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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어떤 사항을 조사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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