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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무엇을 심사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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