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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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