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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어떤 경우에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0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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