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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어떤 사항을 표기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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