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재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