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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행위를 한 경우, 어떤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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