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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또는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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