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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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