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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어떤 서류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해야 하나요?

Answe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2.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3.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4.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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