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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6.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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