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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4.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7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9.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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