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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어떤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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