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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됩니다.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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