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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 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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