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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자격 관리와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선정 및 자격 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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