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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가 1회 이상일 때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가 2회 이상일 때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가 3회 이상일 때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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