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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1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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