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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자료나 정보를 보유한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 제4항, 제28조의2 제1항 또는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와 정보를 보유한 경우, 해당 자료나 정보의 보유 목적을 달성한 즉시 그 자료나 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거나 소송, 수사, 감사 등의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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