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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어떤 경우에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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