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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수령자에게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특정 경우에 지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이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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